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2024년11월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4년 11월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·관광·친지 방문 환승 목적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"교류 방문"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로써 2024년 11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,여행·관광,친지 방문,환승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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